군복무중 '돌하르방' 놀림받다 자살…법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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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등 놀림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군부대에서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억 2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이라고 불리는 등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대배치 2주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행위가 자살의 한 원인이 됐고, 부대 지휘관들이 괴롭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숨진 뒤 괴롭혔던 선임병 가운데 2명은 군 검찰에 송치됐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영창 3일이나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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