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감기약, 2세 미만은 의사 진료 후 복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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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감기약도 앞으로 만 2세 미만은 의사 진료 후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품 허가사항에 명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벤시럽, 코리투살키즈시럽, 뮤코펙트시럽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들은 앞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의약품 주의사항에 표기해야 한다.

종전에는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 "3개월 이상이라도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등 제품별로 주의사항이 달라 혼란을 불러왔다.

식약처는 앞서 2008년에도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기침약,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반의약품 감기약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용법을 삭제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2008년 조치 이후 허가받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허가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주께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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