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태풍' 지나간 자리…특별감찰관제 늑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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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키로 합의함에 따라 7개월간 미뤄져온 특별감찰관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8일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를 구성, 특별감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여야 모두 자당 몫을 2명으로 하겠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를, 새정치연합은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자당 몫으로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후보 3명에 대한 여야간 배분 문제에 막혀 추천 작업이 답보하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례회동에서 여당 몫 이석수 변호사와 야당 몫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동의하는 '제3의 후보'를 낙점키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채널 등을 통해 가급적 내일까지 후보 추천 작업을 일단락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으로 촉발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제도가 제때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뒤늦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7개월째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해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 와중에 조 교수도 후보직을 사퇴, 임명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 등 법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와 청와대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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