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확산에 "청소년 판매·허위홍보 집중단속"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전후해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7배에 이르렀고, 이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전자담배 흡연 전후 니코틴 액상과 흡연 후 기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금연 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