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 수년간 채무자 감금·폭행 40대 구속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인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빌린 3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사무실 등지에 채무자 B(57)씨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둔기로 B씨를 때리며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해 B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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