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청와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박지만 미행설이 담긴 문건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경정이 풍문을 짜깁기 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7건의 청와대 문건이 박 경정의 직속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씨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의 일부는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몰래 복사했고 한 경위는 한화그룹 직원에게 최 경위는 언론사에 유출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박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비서관과 한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 논란이 불거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비밀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 문건에 나온 관련 인사들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회동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비밀회동을 박 경정에게 처음 제보했다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박씨를 미행했다는 내용 모두 허구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 씨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에는 정윤회씨를 비방하는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범죄 첩보가 담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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