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형집행 6일 만에 통보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 모 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오늘(5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전에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베이징 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입니다.

중국 법원은 김 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씨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김 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김 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김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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