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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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 은닉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박지만 씨에게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정은 또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 유출 경위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검찰 수사관 박 모 씨 등 3명을 징계받도록 하려고 문건 유출 경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 유출 배후로 알려진 조응천 전 비서관과 언론사에 문건을 전달한 서울지방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 담긴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과 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사실이고 박 경정의 창작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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