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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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퍼센트 이하, 임대차는 0.4퍼센트 이하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개선안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0.5퍼센트 이하,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0.4 퍼센트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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