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횡령·폭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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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원장과 가족이 국가보조금 등 1억원을 빼돌리고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5일 횡령 혐의로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내와 부친, 시설 사무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장애인 후원금 2천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84)는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김모(41)씨 등 6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체 1급 장애인의 머리를 열쇠 꾸러미로 찍는 등 장애인들이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시 당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설 운영비에 다 들어간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씨 부친도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시설에선 현재 장애인 20여 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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