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에 "벌금 대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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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버 택시 영업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우버 측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렌터카 업체나 개인 운전자를 승객과 연결해 택시처럼 이용하게 하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  호/서울시 교통정책관 (지난해 12월 22일) : 종합보험으로는 보험을 처리가 안 되고, 자가용 운전자들이 어떤 신분에 있는 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부터 단속도 더 강화됩니다.

우버의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한 렌터카 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해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버 영업이 불법인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그 전까지는 우버 영업 참가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행정 당국과 수사 기관이 불법으로 유권해석한 만큼 벌금 대납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방조, 동요하는 교사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대납 행위가 확인되면 건건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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