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허위' 결론…조응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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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수사 결과가 오늘(5일) 발표됩니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 개입 논란이 일었던 비밀 회동은 실체가 없고, 유출된 청와대 문건 상당수는 허위라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우선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비서진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문건 외에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의 상당수는 허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건 유출 경로는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분실에 보관했고, 이를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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