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서 출판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하고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적표현물 가운데 9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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