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데 모르헨'은 벨기에 정부가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30년 동안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무기수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요구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천807건의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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