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거 시술중 50대 여성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5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한 여성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해당 여성을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 김 씨가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좀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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