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주폭에 1천600만 원 벌금형 선고…법원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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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구속 기소돼 5개월 넘게 철창 신세를 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1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50살 A씨에게 벌금 1천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구금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한 것으로 칩니다.

때문에 A씨는 항소심 판결로 160일간 노역을 해야 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23일 구속된 뒤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155일간 징역형을 살았으므로 벌금 50만원을 내거나 닷새간 더 노역만 하면 풀려나게 되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더부살이하는 등 불우하게 살아왔고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인근 도로 횡단보도에 누워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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