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도 힘든 장애인…영화관 편의제공 '미흡'


전국 영화관 곳곳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과 대전, 부산 권역 영화관 73곳을 조사한 결과 시각,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확대,보이스 바코드 형식의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수화통역과 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곳은 9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영화관람권 자동발매기에 전자, 음성지원 형식의 조작버튼이 설치된 영화관은 10곳으로, 대부분은 점자 표시 등이 없고 터치 방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적정 높이에 조작버튼이 설치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영화관이 서비스업종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나 자동발매기 조작과 관련한 대체수단으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가 있는 영화관 72곳 가운데 마우스를 제외하고 키보드만으로 영화 예매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18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발간한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담고 대형영화사 본사 뿐 아니라 각 영화관 지점을 상대로 법률 홍보 및 이행 유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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