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렸던 40대, 피해자 증언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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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내세운 여성 증인이, "박 씨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불쾌감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증언해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법정에서 "박 씨가 여성을 추행한 적이 많아 처벌받아야 하니 진술서를 써달라"는 경찰관 부탁을 받고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성추행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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