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강화도 채권자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억대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고자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 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36)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같은 날 빚을 받으러 간다며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6일 오후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채 부패한 B씨의 시신을 순찰 중 발견하고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