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상품 철회·소송건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됩니다.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따라 내려가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즉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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