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천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2명 직권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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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 특별임용한 교사 2명을 교육부가 지난 29일 직권으로 임용취소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통보를 해왔다.

교육부 통보조치에 따라 두 교사는 31일 해당학교의 방학식과 함께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4월 해직됐다.

지난 2013년 당시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일자로 이들을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 학교 2곳에 각각 발령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 임용 취소를 요구해온 교육부에 대해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인천 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임용취소 요구 철회를 요청해왔다.

시 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철회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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