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보험'으로 구제받는다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성이 큰 시설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낸'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됩니다.

해당 보험은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며,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해양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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