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사 등 529명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경찰관과 교사 등 모두 5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찰 주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30일) 공무원 등에게 허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승려 A(58)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의성지역 모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여간 공무원과 회사원 등 529명으로부터 1인당 5만~10만 원을 받고 100만~300만 원씩, 모두 20억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 160여 명은 공무원으로 이 가운데는 경찰관이나 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3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추산, 세무서를 통해 부당 환급액과 40%의 가산세를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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