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내년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도로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배 수준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적용하고,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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