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근로자 연5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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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간 5만 명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지원 기준 소득인 월 보수 125만 원을 2013년에 130만 원으로, 올해는 135만 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장 70만 8천 곳의 저소득 근로자 214만 명에게 9천억 원이 넘는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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