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290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줍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줍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내일부터 관보에 게재됩니다.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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