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vs "미생 양산법"

대담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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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

- 비정규직 입장에서 고민 많이 했다

< 김유선 >

- 비정규직 보호?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법

- 비정규직 2년→4년? 4년 단물 쏙 빼고 버리려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임금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비정규직 법으로 포장만 했을 뿐, ‘미생 죽이기 법’이다”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정부 측과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설명부터 들어보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먼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비중이 높고요,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안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 혜택을 맞추는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비정규직 고용시한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행처럼 2년의 시한을 유지를 하고요, 당사자가 원하면, 예를 들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이직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해서 값싼 노동력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고요. 저희가 사업체 근로자 현황 조사 이런 걸 보면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연령 제한을 두신 거죠?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네네.

▷ 한수진/사회자:

35세 이상부터 4년 연장이 가능한 건데, 왜 굳이 35세가 기준이 된 건가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규취업이 아니고 재취업이 되는데요. 재취업에 있어서는 고용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자칫하면 고용불안한 상태가 고착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노동계의 여러 우려들도 있고 해서 35세를 기준으로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고용부 자체 조사에서도 이 4년 연장에 대한 지지가 4.3%에 그쳤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좀 근본적인 고용불안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뭐 완벽하게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지금 찾기 어려운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네,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그 최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요. 파견직에 대해서 고령자도 가능하게 하고 허용 업종도 늘리게 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역시 불안한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닌가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업종을 늘려서 고용자들의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파견보다는 용역이나, 아파트 경비 같은 용역이나 이런 외주와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헌데 그 외주화의 경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런 경우보다는 법 내로 들어와서 그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 파견직이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요,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를 언급한 후에 정규직의 임금 구조 개편, 또 해고 요건에 대한 재고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이번 안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지금 과도한 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해고의 경우에도 저희가 해고를 완화한다든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것보다는 그동안 판례로 형성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걸 좀 명확히 제시해서 이를 둘러 싼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노동계에서는 “미생 죽이기 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효과, 이게 노사정 협의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파견직의 합리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우려가 많습니다. 임금 주도의 성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요.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경영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승순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유선 위원님?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 정부 측 설명 들으셨는데요. 정부의 종합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오히려 미생을 갖다가 양산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 보다 좀 낫게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네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러니까 원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것이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들 기대를 좀 했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고 요건 완화라든가 해서 그나마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해고를 더 쉽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간제 사용기한을 연장한다든가 파견근로의 허용 부분을 대폭 확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오히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좀 조악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비정규직 고용시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거, 이게 결국은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안 하면 이직수당도 주겠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건 도움이 안 될까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는 왜 자꾸 노동부에서 이런 안을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기간제 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도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를 놓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 2년으로 정해졌던 거고, 정해진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2009년에 이게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2년 째 되는 시점에서 이 조항 때문에 100만 명이 해고된다는 둥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해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2년으로 거의 확정된 부분을 다시 또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현재 보면 2년 되면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바꿀거냐,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 것이냐 여부를 둘러싸고 기업에게 판단하게끔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년 됐을 때 하던 부분을 4년 됐을 때 하는 것으로 늦춘 효과 이외에는 전혀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35세 이상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건 왜 하필 35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래 논란이 될 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면 노동계에서 많은 지적을 한 것이 2년 동안 젊은 사람 단물 쏙 빼고 그 다음에 버리던 것에서 그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4년 동안 단물 쏙 빼고 그러고 나서 버리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나 비판이 많았고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35세 이상 이렇게 협정을 한 거 같은데 왜 하필 35세인지는 뚜렷한 기준을 갖다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퇴직금 별도로 이직 수당을 주면 기업이 좀 부담을 느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됐을 때 퇴직금을 준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전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기간제 4년 째 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10%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기업이 이제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제어할만한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직수당 10%를 갖다 줘야 된다 할 때는 기업으로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 이전에 지급하던 연봉이나 이런 것을 하향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 중에서 평가할 만 한건 하나도 없습니까?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뭐 하나도 없다 이럴 순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3개월 이상 되면 그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차별시정의 주체를 갖다가 노조도 좀 추가를 한다든가 해서 몇 가지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견 근로나 기간제 사용기한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내용으로 볼 때, 개선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족지혈, 어떻게 보면 경중으로 해서 같이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다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내년 3월까지 합의안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네, 내년 3월까지 과연 합의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금년에서 이런 조항들을 갖다 정부가 내놓은 것을 상당 부분 처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시한을 못 박고 있는 것은 일정하게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쳤다 하는 그런 절차상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다가 정부차원에서 가지려고 할 것 같고 그 상태에서는 이후에는 뭐 이제 나름대로의 정부 쪽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쉽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 "비정규직 4년까지 늘린다"…노사 모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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