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통진당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민사51부는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