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됐다"


전남 순천시민의 염원인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법률안을 공포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목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법령은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정원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관기관과 관련 법령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정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운영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에는 '순천만정원=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외 홍보 전략으로 삼으면 순천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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