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압류금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 편의 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기금 관리 및 운용과 관련,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 지배구조 고려 등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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