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견업체 곰레미콘 대표 사기혐의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곰레미콘 대표 박모(6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0월 직원과 공모, 제삼자 명의의 가공 매출채권을 이용해 한 시중은행에서 4천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 대출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지금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자신은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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