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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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가 최종 수정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 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검사 출신 장윤석, 권성동 등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보다 제도개선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최종 불체포 특권 혁신방안으로 명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6개 혁신안을 추인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3개 혁신안은 일부 미비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 혁신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일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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