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금은방 털어 '징역 4년6월'


울산지법은 금은방에서 9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출소했으나 지난달 울산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귀걸이와 반지,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죄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품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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