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내년 3월 31일 전면시행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적폐 해소를 위해 개정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내년 3월 31일 전면 시행됩니다.

인사 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 공포되며, 내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재직 당시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재취업에 큰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고위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와 조달업무 수행 공직 유관단체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벌도 강화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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