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문법 개정추진…도덕성심사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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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는 도덕성 심사소위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5개월에 걸쳐 마련한 개선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직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검증하되 결과는 사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덕성심사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위원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밖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과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정부에 권고했고, 언론에는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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