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판·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은 현행 1천942명, 2천844명에서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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