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방지 위해 '1사 1공구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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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H,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과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1사 1공구제는 특히 철로 공사나 4대 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인 공사에 많이 적용됐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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