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의료사고 피해 종현 母 "종현이법 통과? 기쁨 반, 슬픔 반"

대담 : 김영희 씨 (정종현 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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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참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이름이 일명 ‘종현이 법’이고요. ‘환자안전법’이 정식명칭입니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소년 정종현 군의 이름을 붙인 법안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종현 군의 어머니, 김영희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법안 내용과 그간의 감회, 어머니 김영희씨에게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죠?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이게 법안 토의 때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는 별 무리가 없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때, 어머니께서 직접 국회 방청석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마음속으로 눈물을 좀 흘렸는데요. 법 제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어서 기뻤고, 이 법의 출발이 종현이의 죽음이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가슴이 많이 먹먹해서 그래서 기쁨 반, 슬픔 반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드님 생각도 나셨을 테고요. 참 복잡한 심경이 담긴 마음이었군요.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 설명을 듣기 전에, 종현 군 사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난 2010년 상황을 잠시 여쭙겠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이었죠?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6살 때 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 받고요. 3년 1개월 치료하는 시점에 공식적인 스케줄 상 마지막 치료 스케줄이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거의 완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이제 그 스케줄만 받으면 공식적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 때 그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척수강 내 주사랑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근데 그걸 한 자리에서 같은 주사기로 맞다가 그 주사기가 교차되면서 정맥에 놓아야 할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이 척수강 내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숨)

▷ 한수진/사회자:

완치를 거의 앞둔 단계에서 의료사고를 겪게 되셨고요. 당시 종현이가 9살이었다는 거고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9살이요.

▷ 한수진/사회자:

의료사고를 겪고 난 다음, 얼마 만에 숨진 건가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그.. 빈크리스틴 사고가 예후가 분명하거든요. 맞으면 이제 소변부터 막히고, 몸에 상행성 마비가 일어나고,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사망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종현이는 10일 만에 사망했는데, 빈크리스틴 사고를 겪은 다른 아이들도 거의 7일에서 10일 만에 다 사망을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 측 의료과실 밝히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저희는 2년 지나서, 2년이 지난 시간에 병원과 합의를 했는데. 병원이 과실을 완전 인정한 건 아니고, ‘과실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빈크리스틴 사고가 워낙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의료계 안에서 종현이는 빈크리스틴 사고가 맞다고 인정을 했고, 또 의사들의 요구가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병원이란 조직에서는 이걸 충분히 합의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게 합의에 작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현이 사건은 의사들이 도와준 사건으로 또 유명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의료사고가 드물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현이 말고도 자주 있었단 말씀이세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빈크리스틴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들었어요. 종현이 한 명만 이 주사를 척수강 내에 맞는 시술을 22번 했거든요. 치료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종 있었다고 들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밝히지 못하는 사고도 많았을 테고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관련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처음에는 교차 투약만 막아달라, 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 했는데요. 의료사고 특성상 외부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어요. 내부 보고자가 있어야지, 이 사고의 원인을 알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님하고 다른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환자 안전의, 지금 환자안전법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계셨는데. 피해자인 제가 재발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이런 연구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됐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일반인으로서 의료계를 상대로 관련법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만 꼽는다면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실은 이런 연구를 하시는 학자들하고 또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환자안전법 제정해달라고 대국민으로 1만 명 문자서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생소했어요. 문자로 서명을 받는 거라서, 그래서 1만 명 받기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알렸거든요. 그 때 힘들었고, 근데 그 덕분에 많이 알린 덕분에 국민들이 또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환자안전법에 대해서요.

▷ 한수진/사회자:

1인 시위도 하셨고, 그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환자안전법,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환자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 보다요. 의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실수가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닌 실수들이 많아요. 그걸 니어미스(near miss)라고 하는데, 이런 니어미스가 자발적인 보고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걸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게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병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같이 시스템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이런 내부 보고를 하려면 보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게 보고자의 익명성, 그 다음에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환자안전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의료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이 의료사고가 왜 나는지 그걸 분석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또 보고자에 대한 신상 누설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도 담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그런데 의료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의료사고보다 의료사고가 1건이라면 의료사고가 일어날 뻔 한 사고는 300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그건 또 위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훨씬 자유롭고, 정보도 훨씬 많고, 그게 중요한 거죠. 니어미스(near miss)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참 어린 아드님을 잃고 마음 추스르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2, 제3의 종현이 만들지 않겠다고 뛰어 온 지난 몇 년 간의 노력, 사실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고요. 

▶ 김영희 /정종현 군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의료사고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종현이 법'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어머님이시죠. 김영희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 의료과실 희생 더이상 없게…'종현이 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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