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 집행유예 비율 여전히 낮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성폭행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42%로, 2012년의 36.6%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2013년에 21.8%가 집행유예를, 강도·절도죄의 경우 30.7%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폭행에 대한 평균 징역형 선고 형량이나 징역형 비율이 낮아진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 증가와 친고죄 폐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2013년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2천709명으로 전년보다 61.7%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50.9%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31.0%, 음란물 제작 등 9%, 성매수 4.8%, 성매매 강요 2.8%, 성매매 알선 1.5%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성폭행의 경우 10대(33.2%)와 20대(25.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44%가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범죄의 33.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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