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거래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의무 없어"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의무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합의6부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신고와 포상급 지급 청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모씨 등 2명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 모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정위는 관련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위 조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신고인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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