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정윤회 문건' 박지만에 전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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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전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청구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혐의 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에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만씨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청와대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이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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