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논란 가열…"대상 5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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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석방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다릅니다.

사면에 특별한 요건이 없는 데 반해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사람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C&그룹 임병석 회장 등 5명 안팎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 경남 지사는 가석방 이유를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기업 총수를 경제 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 입니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기업인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찬성했습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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