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로부터 금품수수 전 경찰 간부 구속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사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 간부 57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재작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대부업체 대표로 고급 외제차량 50여대를 담보로 잡고 30억 여원을 빌려줬는데 보관하던 차량을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서씨를 만난 피해자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고 서씨는 5천만 원 외에도 금품을 더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빚이 많아 월급을 압류당한 서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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