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통속' 국토부 감독관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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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토교통부 감독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감독관은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를 대한항공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김 모 감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6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 시간가량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감독관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검찰은 김 감독관이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임원인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국토부로 옮긴 김 감독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관은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전화 통화를 3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김 감독관에게 금품이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감독관의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올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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