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뻥튀기'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억대 선거 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로 김석현 전 충청북도교육감 후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캠프에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한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6·4 지방선거 때 한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8천만원에 납품받고도 3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3.63%를 득표해 낙선했습니다.

선관위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1억6천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씨는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고 고향인 충북에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두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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