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정보유출 거짓 제보한 대한통운 직원 구속


회사 측 지시를 받고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CJ대한통운 간부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한 CJ대한통운 직원이 무고죄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CJ대한통운 직원 46살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메일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해당 자료를 CJ대한통운 인천지사 간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전송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A씨에게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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