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에 원룸건축 가능케 바꾼 업자·공무원 구속

순천지청 "변경승인서에 도시형생활주택 끼워넣어 거액 시세 차익 챙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경찰서 등이 들어설 공공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해 땅값이 오르자 이를 팔아 거액을 챙긴 개발회사 대표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S사 대표 이모(40)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3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대지구 안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들어설 공공용지 3만759㎡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 김씨는 전남도청 등의 심의과정에서 변경승인서에 해당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심의를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3년여 동안 6회 이상 진행된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수법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토대로 전남도지사의 관인을 찍어 용도변경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다.

검찰은 용도가 변경돼 해당 용지를 비롯해 인접한 땅값이 2배가량 뛰면서 이를 매각한 S사가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편법으로 항목을 끼워넣은 변경승인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땅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윗선의 개입이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대지구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조성된 5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면적 300만㎡에 아파트 1만2천여가구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다.

지난해 신대지구에 청사를 건축하려던 순천경찰서가 땅값 급등으로 포기하면서 순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용지 용도를 원래의 공공용지로 환원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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