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4개월 여아 수술 중단한 의사…아이는 무슨 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생후 4개월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견해차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이 맞섰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