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금품 거래' 여부 추적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과 김 감독과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 감독관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검찰은 김 감독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임원인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 메시지등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감독관은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조사 시작 전날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전화통화 30여 차례, 문자 10여 차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금품제공 여부도 주목하며 김 감독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감독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