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건물,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 과세 제외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돕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됩니다.

다만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투자로 인정할 지 여부는 내년 2월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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